복지부 건보·국민연금 직원 형사고발 지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0.05 15:11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무단조회 물의빚자 뒤늦은 중징계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했다. 또 이같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대선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토록 양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체 감사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직원 123명이 대선주자의 개인정보 161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건이 58명, 77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중 51명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중징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가운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선주자 뿐 아니라 연예인 등 일반 가입자 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 경우는 44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가입자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양 공단에 대해 엄중히 경고 조치를 내리고 오는 9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보다 강화하며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는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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