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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 동료 B씨(당시 52세)와 말다툼 도중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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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화 도중 다른 직장 동료인 C씨를 언급했다. B씨는 A씨에게 화해할 것을 종용했고 결국 두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날 B씨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직장에 경찰관들이 찾아오자 시신을 매장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삽과 톱을 구매한 뒤 B씨의 시신을 침낭 커버에 넣어 승용차에 실었다. A씨는 21일 새벽 1시께 차량을 몰고 대전시 서구 괴곡동 묘지 인근 야산으로 가서 B씨의 시신을 묻었다.
경찰은 A씨가 탐문수사 이틀 뒤 잠적한 것을 수상히 여겨 행적을 뒤쫓았고 이날 오후 5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B씨의 사체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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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곧 구속됐고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시신 유기 후 심신미약 주장한 A씨, 재판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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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18년형을 선고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버린 점 등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경위 등을 대체로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급성알코올독성으로 단기기억상실이 발생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도피용 자금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