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죽이겠다"…파출소서 알몸으로 흉기 난동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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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파출소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4시31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나체 상태였던 A씨는 흉기를 붕대로 손에 감은 뒤 경찰관에게 "여자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조현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공무원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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