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재석 의원 170명 전원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없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 은폐·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간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 기간이 부족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대 수사 기간은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하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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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여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결국 부결·폐기된다. 향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