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속 재적 300인, 재석 169인, 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반대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지역화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지역차별상품권"이라며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되고,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일반 지자체와 인구감소 지역을 비교하면 국비 차이가 5배"라고 했다.
또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가 투입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이 400조인데 여기에 더 (빚을) 얹어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