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67인, 찬성 16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이 찬성해 가결했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다.
배 수석부대표는 "당초 합의된 9월 본회의는 27일 하루였는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며 "오늘 (야당이) 강행하는 법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할 것이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게 돼 있는데 정규 수사기관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일반인이면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