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방조…신속히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09.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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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구성된 해당 특위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이 각각 맡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때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꾸렸고, 후임인 박범계 장관 시절 때도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TF가 해산됐고, TF가 제안했던 제도 개선책도 고스란히 폐기됐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성폭력 범죄가 근본적으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대로 된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9월 내에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과 더불어 특위가 법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부위원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물론이고, 피해자 재생과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 조항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연속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 관련 법안이 14개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특위는 출범식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기발의 된 법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영상물 반포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가 자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마련한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이 9월 내 입법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9월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안들의 숙려기간도 있다. 특히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쳐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우니 11월에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먼저 (법안이 준비되는 게 있다면)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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