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딱밤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 B씨를 추궁하며 오른손 중지와 엄지를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4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말쯤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딱밤 10대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초병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