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남편과 이혼할 때 아내가 빚을 떠안아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패션업계에서 만났다. 남편은 바이어, 저는 스타일리스트로 2년간 연애하다 결혼했다.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했고 남편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할 일이 없던 남편은 유튜브를 자주 봤고 그러다 코인 유튜버를 따라 비트코인 마진 투자를 시작했다. 원래 손이 큰 편이라 반년 만에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과 가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고 7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남편의 잘못으로 지게 된 빚은 조금도 부담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로 가산을 잃고 이를 숨긴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숨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밝히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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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남편에게 준 경우에는 부부 공동채무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또 A씨가 남편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남편이 소극재산(채무)만 있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