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사진=뉴스1
14일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갖는다.
정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해 임대했다. A씨가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 징계 처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정 의원실에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을호 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더욱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 20%가 말해주듯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늦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구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