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울릉읍 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도로를 덮은 토사를 치우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대구청은 13일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