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상남철'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최초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버로 활동했던 A씨는 같은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앞을 막는 상남철을 손에 든 우산으로 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며 남의 인생 짓밟던 자의 말로", "영상만 봐도 통쾌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상남철' 캡처
이번 A씨의 벌금형 사건은 강다니엘이 고소한 건으로,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서 A씨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의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A씨의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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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