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일부 횡령 금액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 일부 형을 감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됐다. 대부업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경영과 회계 청렴성을 훼손해 기업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범죄로 피해자 회사는 물론 주주, 임직원들에게도 무력감·실망감을 미쳤다"며 "최대 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던 장 전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대표와 같은 회사 노 모 전무는 2008~2017년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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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노 전무가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추가 비자금 34억 원과 장 사장이 이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노 전무는 앞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