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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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선은 범행 당일 범행 장소로 오면서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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