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여사 가담 여부 주목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9.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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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100억원대 돈을 댄 것으로 의심 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범행을 도운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 받는 김 여사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가조작 의혹 시기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변수다.

1심 법원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2차 시기 거래만 따졌다. 1심 재판부는 1, 2차 시기 모두 주가조작 세력에게 위탁된 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시기도 범죄 기간으로 인정하면 김 여사가 받는 의심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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