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들…평균 임금 고작 40만원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4.09.11 18:56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탄핵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탄핵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은 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실제 소득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평균은 206만740원으로 150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같은 기간 기준 5090명인데, 이 중 1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간 격차는 매년 커지는 추세다. 전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평균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원 △2020년 37만원 △2021년 37만원 △2022년 38만원 △2023년 39만원 등으로 매년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임금 보조제' 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