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직접 바르는데 중금속 범벅…알리·쉬인에 파는 이 제품 조심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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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건 안전성 검사 결과 11개 제품서 중금속 다량 검출
일부 제품 납 성분 국내 기준치 92.8배 초과 검출되기도

중금속이 검출된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바디 페인딩 제품/사진제공=서울시 중금속이 검출된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바디 페인딩 제품/사진제공=서울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납과 니켈 등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9월 둘째주 중국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고, 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선 납과 니켈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선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티몬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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