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자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직접적인 감독 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위기 상황 분석 결과의 보통주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서 상향 방식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현행 보통주자본 비율 규제는 8%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는 규제 비율이 1%P 추가돼 9%를 맞춰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 최대 2.5%P 추가되면 보통주자본 규제 비율은 10.5%(중요 은행·은행지주 11.5%)까지 올라간다.
은행과 은행지주가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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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는 설립 이후 2년간 규제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