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주력 제품인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가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이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갑, 가맹점주는 을'이란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벗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