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된다며"…오락가락 대출에 은행원도 난감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9.1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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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제한 대책/그래픽=이지혜국민·신한·우리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제한 대책/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제한대책 내놓기에 몰두하다 금융소비자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은행 창구직원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은행원들 사이에서도 대책이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지난 7월 말부터 은행별로 10여개에 달하는 가계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았다. 실수요자 허용조건 등을 포함하면 대출규제 방안은 더 많다. 3개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금융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육박하거나 넘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가계대출 제한방식에 고객은 물론 은행 창구직원도 대출상담에 어려움을 겪는다. 갑자기 기존 방식이 바뀌는 상황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어렵다고 공지했으나 대책시행일(10일)에 말을 바꿨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1억원 제한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예외를 둔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우리은행도 대출제한 조치를 취하기 앞서 실수요자 대책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놨다.



대책별로 세부 사항이 달라 은행원도 숙지가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실수요자는 개인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결혼예정자 확인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쓰일 정도다.

현장의 혼란이 커지다 보니 일부 은행은 은행 창구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따로 만들 정도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창구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교육과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여부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차주의 혼란도 크다. 일부 주담대 대책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이고 전세대출 대책은 대출접수일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치렀으나 며칠 후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는 사례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은추석연휴가 길어 대출이 몰려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상담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있다"며 "대부분 대출한도가 줄거나 안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구직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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