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제한 대책/그래픽=이지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지난 7월 말부터 은행별로 10여개에 달하는 가계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았다. 실수요자 허용조건 등을 포함하면 대출규제 방안은 더 많다. 3개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금융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육박하거나 넘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1억원 제한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예외를 둔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우리은행도 대출제한 조치를 취하기 앞서 실수요자 대책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놨다.
현장의 혼란이 커지다 보니 일부 은행은 은행 창구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따로 만들 정도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창구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교육과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여부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차주의 혼란도 크다. 일부 주담대 대책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이고 전세대출 대책은 대출접수일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치렀으나 며칠 후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는 사례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은추석연휴가 길어 대출이 몰려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상담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있다"며 "대부분 대출한도가 줄거나 안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구직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