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