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트럭기사들이 집단휴업을 시작한 지난달 1일 경기도 안양의 한 레미콘 공장에 트럭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김성진 기자.
10일 본지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노조)은 전날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에 오는 20일까지 운송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수도권 전면휴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통보했다.
레미콘노조는 충청과 전라, 경상 등 지방은 운송비가 5~9% 인상됐다며 2.2% 인상안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종전 수도권의 운송비가 지방보다 높아 인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수도권 운송비는 6만9700원, 전남·광주권의 경우 올해 9% 인상돼 6만9000원이다. 사측은 또 △8월 물가인상률 2%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 △타워크레인의 임금 인상률 2.5% 등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휴업의 참여율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레미콘트럭의 번호판과 권리금, 마당비를 수천만원에 거래하고, 사측과 통제·감독 관계에 있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단독]"노조 지위 없다고 봐야"...레미콘노조 부정한 결정문 보니). 레미콘노조도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당했다. 그동안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측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자만 할 수 있다. 레미콘노조는 단체행동의 명칭을 파업 대신 휴업으로 명명했지만, 내부에서도 무리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7월 휴업 때도 수도권 조합원 8074명 중 1461명(18.1%)의 이례적인 이탈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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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레미콘노조는 이달초 사측에 '준법운행 투쟁'을 통보했다. 제조사 측은 준법운행이 △트럭 운행 중 신호 체계 및 규정 속도 준수 △레미콘 상차 전 드럼 내 잔량과 잔수 제거 등을 빌미로 레미콘 운송량을 줄여 사측을 압박하는 '꼼수태업'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불법쟁의로 사측에 발생한 손해에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는 공문의 발송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