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에 법률안 제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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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를 감안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뉜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물려 받은 이들이 나눠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후에 세율을 적용한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맞춰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추진과 관련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상속분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인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기재부 내부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 산하 상속세개편팀을 운영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의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방안을 토대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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