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권이 590건으로 전체 기간(3316건) 대비 1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이유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1934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1021건(30.8%), 품질·AS 미비 112건(3.4%), 부당 행위 89건(2.7%), 표시 광고·약관 미비 62건(1.9%)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택배 이용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 피해 발생 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