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2년도 안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한웅큼 뽑히고 피까지 봤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작년 생신 선물로 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안마의자 머리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곳곳에 붉은 핏자국도 찍혀있다.
이어 "당시 어머니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다. 어머니는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를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 다른 분들도 안마의자를 쓰면서 주의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