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조작된 머니투데이 명의 계약서 등을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하며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팀 관리를 담당한 C씨 등 3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30일 C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영업팀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영업팀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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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계획적으로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