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00만원·3회 이상 체납하면 '출금' 이름도 깐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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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뉴시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는 출국이 금지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양육비 체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재 조치로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제재 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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