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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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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