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