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네 여친 회사 금고 털자" 부추긴 아버지 실형…아들도 집유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2024.09.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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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의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남성과 아버지에게 금고 정보를 알려준 아들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61)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업체 사장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전 답사에 나선 A씨에게 사장실의 위치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로부터 훔친 금품 중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각각 6차례(징역 합계 16년6개월)와 11차례 전과(합계 징역 22년 6개월)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C씨로부터 "여자친구 회사 사장이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A씨는 올해 초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 후 다시 도박하기 위해 금고를 털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이 범행을 승낙하자 40년간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 공모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준 1000만원을 제외하고 훔친 현금을 다시 도박에 사용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A·B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금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원 정도인 점, C는 A의 계속된 요청으로 절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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