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여성과 극단적 선택 시도…혼자 살아남은 남성 '유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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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여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A씨가 뒤늦게 신고했지만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 실패와 음주운전 처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계획했다"며 "수면제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반복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범행하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치료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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