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일·가정 양립 유아차 프로젝트 추진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2024.09.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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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양육·육아시간 유연근무제 활성화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특례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반영했다.

먼저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시간(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육아지원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근무시간 컨설팅도 지원한다.



10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가 잘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분기별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했다.

난임 시술 후 일정 회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난임지원휴가'도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난임치료시술 휴가가 있으나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되어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절대적 휴식을 위해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난임 시술 동행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술일 당일 또는 익일 등 하루를 휴가로 제공한다.

언제든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직원 대상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역시 기존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것과 달리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참하여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특례시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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