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반영했다.
먼저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시간(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육아지원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근무시간 컨설팅도 지원한다.
난임 시술 후 일정 회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난임지원휴가'도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난임치료시술 휴가가 있으나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되어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절대적 휴식을 위해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언제든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직원 대상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역시 기존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것과 달리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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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참하여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특례시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