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소위 처리에 "분칠한 특검법…국민들 피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민동훈 기자 2024.09.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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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청문회를 통해 아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그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검법 맞느냐"라며 "여당에서 수박특검(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특검이 아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것 같다. 그걸로 답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한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야당은 최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이다. 더 악화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온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12년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올해 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바 있다"며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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