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시장의 수용성,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 60% 이상,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 시장점유율 85% 이상, 각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1개 회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등)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후추정 요건에 따르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연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이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反)경쟁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대한 항변권도 보장한다.
반경쟁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8%로 올린다.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다. 아울러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다"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