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토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여명의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