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은 팁? 외국인 '바가지 요금' 3번째 걸린 택시…"면허 취소 적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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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걸쳐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에 대한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외국인 남녀를 태워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다. 미터기 요금은 5만5700원이었는데 A씨는 이보다 1만6600원이 많은 총 7만2300원을 입력해 승객들에게 7만2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A씨가 고속도로 이용료 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해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외국인을 상대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풀려 받거나 규정을 위반한 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었다.



A씨는 3차 적발 당시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고속도로 이용료이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것에 대한 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만원 상당의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었다면 A씨가 미터기에 6만23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여기에 만원을 더한 현금 7만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씨는 이 사건 처분 전 두 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도 미터기 입력 방법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했고 경고와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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