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총장에 부담 안넘긴다…이번주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전망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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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장에 부담 안넘긴다…이번주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혐의 6개(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에 이 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이 총장이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이 이뤄졌다"고 평가한 데다가 수심위도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수사팀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 총장이 후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논란이 이어진 사안에 대한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사건을 마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처분 시점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5일 전이 유력하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하면 이 총장 퇴임식은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수사 과정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 총장은 총선이 끝난 후인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총장이 조사 종료 무렵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아직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 여부 결정이 남아 있지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요청 건을 심사한다. 이 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지시했는데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이와 별도로 절차를 밟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 개최 요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신청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의 처분을 마무리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로,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데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 전무로 채용됐다. 이 사건과 관련, 9일에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정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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