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 사진=뉴시스
8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제정,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이르면 내년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흡수해 관련 R&D 역량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지원·관리해 오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관에 합의를 마쳤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학술교류 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NST 산하 25개 연구기관 체제는 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하면서 23개로 조정됐다. 여기에 국정원 산하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이동하게 되면서 22개 연구기관 체제로 개편됐다. 과기정통부와 NST 모두 연구소 이관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