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사진=최동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64)씨가 검찰을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B씨의 우산을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내 우산으로 착각해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이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청구인의 일행이 신용카드로 (식당에)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