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건 줄" 실수로 가져간 20만원짜리 우산…도둑 몰린 60대, 결말은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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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사진=최동준[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사진=최동준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64)씨가 검찰을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산꽂이에 꽂힌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가져갔다. 우산 주인 B씨가 우산을 도둑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B씨의 우산을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내 우산으로 착각해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2년 10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이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청구인의 일행이 신용카드로 (식당에)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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