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8일 MBC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왜소한 체격에 어려 보였던 A씨 외모에 B양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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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못 미치는 형량에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