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옵션·감리비 제도 고쳐야" SH공사, 국토부에 제도 개선 재요청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4.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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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옵션·감리비 제도 고쳐야" SH공사, 국토부에 제도 개선 재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

8일 SH공사는 공공주택 기본형 건축비 적용 시 여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후분양·분양원가 공공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등을 거듭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SH공사가 건축공정 90% 시점에 후분양할 경우 옵션 시공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SH공사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이다. 이 기간으로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다.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이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SH공사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 등 옵션을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의 현실화도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이다. 2023년 3월 SH공사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 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용은 19억 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이외에도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는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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