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성매매 제안을 거부당하자 50대 마사지업소 업주를 폭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10분쯤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씨(51·여)의 얼굴과 몸 등을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았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