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운동기구 발판, 얼굴로 '꽝'…'뇌진탕' 진단 [영상]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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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사건반장'/영상=JTBC '사건반장'
헬스장 회원이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26분쯤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는 운동기구 발판이 떨어져 4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당시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40kg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세트를 끝낸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뒀는데,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kg 수준이었다.

A씨는 얼굴을 맞자마자 곧바로 쓰러져 고통스러워했다.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장은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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