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1주택자 전원농가 소유 OK!…배우자 소유면 稅혜택 안 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9.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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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A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 소재 농가주택을 2억원에 샀다. A씨는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고 들었다. A씨는 농가를 산 후에도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를 신청했지만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저가 주택인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

A씨가 산 강원도 원주 농가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이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된다.



종부세법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를 말한다.

A씨의 경우 소유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선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원래 보유했던 주택과 농가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씨와 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말농장 등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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