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 전경/사진=NST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식품연 가상자산 채굴 및 연구자료 유출 건과 관련, 관련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중징계(해임)로 처분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식품연에 통보했다.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NEXA 코인을 자동으로 채굴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건 지난해 2월로, 식품연에서 홍보관 내 GPU 서버를 발견한 지난해 9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NST 감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구매 문서 위변조 자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자산실사 중 홍보관 내 가상자산 채굴용 서버 2대가 발견되자 식품연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해둔 GPU 구매신청서의 수량과 상세내역을 수정해 압류된 GPU 서버의 회수를 시도하는 등 업무수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연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다른 식품연 연구원인 B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트북 PC에 설치, 가상자산 채굴을 이어가는 한편 외부에서 연구원 서버에 접속해 부정한 방법으로 출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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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인 식품연은 정보자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있다. 업무망을 통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업무 자료를 외부로 전송할 수 없다.
A씨의 조력자인 B씨는 이후 식품연을 퇴직해 모 대학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식품연 연구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인 C단장과 담당자 D씨는 B씨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고, B씨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식품연 내부망에 접속해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 약 52GB를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으로 빼내 갔다.
NST 감사팀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 발견한 위법·부당사항 5건에 대해 징계, 시정, 기관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실장 A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연구원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발생한 손해액 약 79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렸다. 또 식품연에 대해선 망 분리 사업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식품연 관계자는 감사 경위에 대해 "식품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NST에 보안 감사를 요청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