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했으면 국가채무 70조원↑…부자감세 표현 부적절"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안재용 기자 2024.09.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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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4.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4.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 세입경정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세수결손 규모인)56조4000억원을 모두 추경했다면 이자를 포함해 7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세수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국민들에게 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있다"며 "그렇게 하기보다 정부 내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의 안건을 두고 국무위원 대상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이다. 세입예산 대비 그만큼 덜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했다. 일각에선 공자기금 이자만 66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56조4000억원 수준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간 20조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며 "이번에는 내부거래로 조정해서 660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으로 조기상환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라는 표현에 대해선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경제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당국이면서 경제활성화 책무를 지고 있는데, 부자들을 위해 감세할 일은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인 귀착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규모)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1400만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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