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근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가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이 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하지만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끊기고, 대출받지 못 한 채 금전 피해만 입게 된다.
일부 솔루션 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둥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솔루션 업체는 보통 10만~30만원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한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하지만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와 조율을 시도한다고는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해버린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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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불법사채 솔루션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착수금, 전산 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