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와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