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주 건입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모의 총기와 관련 물품들./사진=뉴시스(제주동부경찰서 제공)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 건입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 5정과 방탄조끼, 모의 실탄, 무전기 등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버린 물품들은 다음 날인 30일 오후 7시5분쯤 행인에게 발견됐다. 행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군 당국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경찰 과학수사팀과 해병대, 특공대 등이 투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3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모의 권총 1정이 추가로 발견돼 압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레저 동호회 활동을 했다.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고철 버리는 곳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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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압수한 총기들을 의뢰해 A씨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