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 이용 예시.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로 축소(사진 예시)하거나 150% 확대하고 '보기' 문구를 기입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은은 9월1일부터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폐도안은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 십원빵이나 화폐도안을 활용한 티셔츠는 규제에서 벗어난다. 잡지 등 인쇄물 내의 화폐도안도 현용권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하로 제작하고 '보기' 문구를 기입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 인물의 모습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화폐 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화폐도안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한다. 화폐도안을 음란, 도박, 폭력적인 동영상과 광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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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 등 이용행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화폐모조품은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별도로 엄격히 관리한다. 실제로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장난감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해 화폐도안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경고와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