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A씨(59·남)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B씨(56·여)에게는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김포의 한 교회 지역아동센터에서 2012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C씨를 속여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7월 C씨가 본인의 적금을 임의로 해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C씨를 체육단련실로 데려가 테니스채로 눈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C씨의 전남편이자 같은 지적장애인 D씨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C씨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C씨는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오히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둔 정상인"이라며 "C씨는 자발적으로 헌금 등을 납부한 것일 뿐, 우리들이 심신장애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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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병원에 의뢰한 결과,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감정됐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의 임금,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3년 6개월간의 재판 기간 피해자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별 근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